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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중고명품 판매할 때 체크할 Tip


중고명품 위탁할때 계약금 꼭 받아야 물품피해 줄일수 있어


중고명품을 판매할 때 한국보다 중고명품 보급이 비교적 일반화된 일본 사례의 경우에 위탁판매라는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문화의 차이 일수도 있는데 일본인의 경우 고가명품을 아무런 보장 또는 금전적 지급 없이 업체에 맡기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가의 바쉐론콘스탄틴, 파텍필립, IWC, 불가리, 오메가 등의 시계를 위탁판매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반대로 한국은 중고명품을 믿고 맡기는 위탁판매가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명품위탁사기라던지 위탁판매에 대한 고객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서 국내 중고명품위탁 판매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성행하는 명품위탁판매는 고객에 입장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 위탁을 맡기었다가는 상품을 분실하거나 판매가 되지 않아 감가상각이 되어 중고명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중고명품 업체나 매장에 물질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잖지 않다.

위탁 판매는 기본적으로 중고명품매장을 고객이 믿고 자신의 상품을 맡기는 것이다. 국내최대 중고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이비토는 이러한 고객의 불안감과 위탁판매의 합리성을 위해서 모든 위탁거래에 10프로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

고이비토 김범진 명품감정사에 따르면 “ 종래의 위탁판매는 업체가 고객의 상품을 팔아준다는 개념이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업체를 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위탁판매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고객입장에서는 업체에게 위탁판매시 계약금을 받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다.” 라고 전한다.
또한 이어 “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위탁상품에 계약금을 지불하다보면 자금회전문제나 금전적 리스크가 있을수 있지만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위탁판매 계약시 계약금의 10%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 할수도 있다. 중고명품매장에서 이러한 계약금 지급은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객상품을 좀더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관리한다는 고객서비스의 표현일수도 있다.

고가의 로렉스시계나 루이비통가방, 샤넬가방 등을 계약서 한장으로 위탁판매를 한다는 것은 고객은 위험한 선택일수도 있다. 고객이라면 계약금을 주는 업체와 안주는 업체의 신임도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예로 1000만원의 에르메스 버킨을 위탁판매할 때 계약금을 주는 업체는 계약금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달랑 위탁계약서 한장만 줄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계약금 안받고 명품위탁 맡기면 고객만 호갱이 될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시계를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3개월동안 판매가 안되었다고 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단지 고객은 업체를 믿고 위탁판매를 맡긴 것이고 판매될 때까지 고객은 계약서 한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계약금 10%를 고객에게 지급한다면 고객은 판매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업체는 계약금을 지급하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고명품을 팔기 위한 많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가의 중고명품시계, 반지, 가방 등의 거래에서 안전한 거래가 최선인지 무엇보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15년간 중고명품법인을 운영한 고이비토는 중고명품 현금매입과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중고명품 업체로서 소비자의 만족에 접근하고 있다.